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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18일(금) 국세청 100문100답... 아이고...부동산 2020. 9. 18. 08:55반응형
부동산3법 주요 개정내용 ...
지금 이상한게.. 부부공동명의...
33쪽 10번..
질문 :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(다른 세대원은 보유 주택 없음)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?
답볍: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..
* 부부 각각 6억원씩 공제,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 미적용...
그럼 부부 공동명의는 2주택? 너무한거 아닌가? 내년 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다..
아래 링크 가면 바로 있습니다..
국세청
www.nts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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